이날 회의는 조합장 선거의 빈틈없는 관리와 완벽한 투·개표 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직접 투표와 개표 과정을 점검하고 시연했다.
조합장 선거는 구·시군단위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선거인은 조합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구·시·군마다 1개소씩을 설치하게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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