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27일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16가지'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사례 등을 분석한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27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된다.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 관계없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하다. 다른 형제가 있으면 이중공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자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도 가능하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빠지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살면서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유학 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외국대학원 교육비 등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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