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지원액은 일반 가정은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대당 60만 원이다.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인 저소득층 가구도 교체를 신청하면 60만 원을 지원한다.
일부 보일러회사에서 보일러 교체 비용이 60만 원을 넘으면 초과 비용을 지원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면 좋다.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구청 환경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마감은 12월 8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올해 지원물량은 2만6804대로, 일반 가정용은 2만5718대, 저소득 가정용은 1086대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는 보조금 혜택 외에도 에너지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절감돼 가정경제에도 기여한다"며 "저소득층 세입자자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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