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나, 대전은 관련 조례가 없다.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들어놓고도 활용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동구는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했고 대전시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구는 ‘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다수 건설업체가 들어선 어남동 일원이 폐기물과 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과 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전시는 주민 안전 차원에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단 판단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나선다.
서구가 건의한 배재대 축구장 조성 사업비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보였다. 배재대 축구장 조성은 올해 첫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는 2021년 사업공모 시 계획됐던 대전시 투자분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와 도안지구 공동주택 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선 실무적인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한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안건에 대해선 시와 구가 협력해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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