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살인전과 무기수에게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공주교도소 수형실 모습. |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2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수형인 B(29)시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주지원 제1형사부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1월 2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사항이 많아 선고 기일을 미뤄 설날을 보내고 이날 최종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진술 외에도 다른 재소자들의 증언과 교도소 내 CCTV, 피해자의 부검결과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CCTV에 이들이 수용거실에서 매일 적게는 몇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교도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행위가 있었고, 또 다른 동료 재소자에 대한 폭력 전력을 비춰보더라도 A씨가 피해자를 돕기보다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1년 12월 1일까지만 해도 심장질환 외에 건강문제가 없었는데, 20일 후 전신 출혈, 염증, 갈비뼈 골절로 사망해 심각한 고문이나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도 고려됐다. 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면회도 거절하도록 지시해 피해자가 그대로 이행하고, 폭행을 당할 때 저항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지법은 2010년 10월 충북에서 4명의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3명을 살해한 당시 40대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해 2명이 숨진 사건의 당시 70대 피고에게 같은 해 대전고법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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