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에서 바코드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43회에 걸쳐 463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A(28)씨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18일 피해자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린 3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에서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이미지 편집을 통해 정상적인 바코드처럼 만들어 같은 날 오후 해당 백화점 대전점에서 상품권 교환 키오스크를 통해 35만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5월 4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 판매글에 노출된 핀번호를 알아낸 후 키오스크 등 기기에 입력해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오명희 판사는 "피해자가 40여명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수사 중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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