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시내버스 기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과학공원네거리 인근 승강장에서 승객 B씨를 태운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치게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리한 바에 따르면, 운전석 바로 옆에 진행 방향을 등지고 서 있던 승객 B씨가 넘어질 때 버스의 속도는 시속 17㎞에 불과했다. 또 B씨가 넘어질 때 블랙박스 녹화화면 상에는 버스 내 여러 승객들이 서 있었으나 중심을 잃거나 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는 승객을 태우면 다시 출발하기 마련이므로 손잡이나 기둥을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해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이를 버스기사가 승객들에게 일일이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승객이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했다고 해서 이를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 높은 운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