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관음보살좌상, 문화재로써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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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관음보살좌상, 문화재로써 보호받아야"

서산 부석사 보살좌상봉안위원회 입장문

  • 승인 2023-01-25 17:42
  • 신문게재 2023-01-2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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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반입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결정한 항소심 선고가 2월 1일 예정되면서 서산 부석사측이 문화재로써 보호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는 내달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부석사금동관음상 인도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역사회를 향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봉안위는 탈취하거나 도굴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 점유로 인해 일본 관음사 측에 취득이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고,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에 해당해 보호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검찰은 불상 환수가 국외 문화재 환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불상 도난 사건이 일본 소재 문화재 환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는 관음보살좌상의 부석사로의 원상회복은 당연한 결과라고 촉구했다. 부석사봉안위는 오는 29일 오전 부석사에서 신자가 참여하는 불상 봉안을 기원하는 기도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항소심을 2월 1일 오후 2시 최종 선고한다.
임병안·서산=임붕순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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