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전경 |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 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관세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 물품의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해 업계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 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업계관계자들은 업체들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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