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 사진 (사진=특허청 제공) |
최근 특허청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의약품' 실태조사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와 3164점에 달하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 중국 22개 도시의 도매시장 36곳,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했고, 이 중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 조치했다.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도 적발했다.
단속 현장 사진 (사진=특허청 제공) |
올해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 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단속현장 사진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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