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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5일 ADD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ADD는 자주국방에 필요한 한국군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수행기관으로 현재 3500여 명이 근무중이다.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괴물 미사일' 현무-4,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직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보고 ADD 연구원들과 오찬도 함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최근 5년간 약 200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정 의원은 "ADD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처우개선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각종 입법 지원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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