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9~10월의 매출액이 0원인데, 이를 11~12월의 소규모 매출액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 씨가 사업장 내부 공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매출액이 0원인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또 11∼12월 2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16만 원의 소규모 매출액을 증가했다고 판단한 건 부당하다며 공단의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올해 1월 초 기준으로 ㄱ 씨처럼 지원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소상공인은 11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상이 지나도록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400명 이상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며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 절차인 만큼 행정청은 행정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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