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공 계약 당시 타지역 전출 공무원 주택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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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공 계약 당시 타지역 전출 공무원 주택법 위반 '무죄'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
전출 하루 전 특공대상자 확인서
발급당시 적합 계약당시 기준 미비

  • 승인 2023-01-24 18:27
  • 수정 2023-01-25 10:17
  • 신문게재 2023-01-2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사 신축을 강행한 기관의 종사자가 분양계약일 이미 타지역 전출했음에도 특공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기존에 발급받았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이용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타지역 전출 하루 전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양계약에 활용했고, 세종 이전기관에 종사한 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인 A기관에 종사한 50대 공무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기관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청사 건설을 강행하고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B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A기관에 재직하고 직후 타지역에 있는 본청으로 인사이동 전출했다. B씨는 2017년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격으로 특별공급하는 세종시 1-1생활권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2017년 8월 30일 수분양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B씨는 시공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미 이전기관이 아닌 곳으로 인사발령이 난 이후였고, 인사이동 발표 하루 전에 발급받았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이용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B씨가 더 이상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아님에도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해 3억6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부당하게 공급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서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전기관이 아닌 곳으로 전보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었다고 규율하는 내용이 없었다. 주택계약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은 2018년 11월에서야 규정됐다. 검찰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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