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발견한 불법사금융 광고. 사진=이유나기자 |
25일 대전 중구 오류동 근처 먹자골목 도로 바닥과 전봇대엔 대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핸드폰 소액 결제, 일수 대출 등 종류가 다양했다. 핸드폰 소액결제 깡은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30~65%를 빌려주는 형식이다.
또 일수대출은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을 매일 갚아야 한다. 홍보하는 업체들은 공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광고하기도 했다.
기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불법 사금융광고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보니 찾을 수 없었다. 대부회사는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 대부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를 갖고 있어 공식 등록업체라고 광고한 것"이라며 "지자체나 금융감독원에 따로 등록은 안 했으며 그게 뭔지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대전에선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선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연 5198%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 35명에게 이자로 3억 7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이들은 대출할 때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자가 밀리자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상해를 가하겠다며 위협을 일삼기도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19년 11만 5622건, 2020년 12만 8538건, 2021년 14만 390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등록 대부로 인한 피해도 2019년 2464건, 2020년 3369건, 2021년 4163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며 "시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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