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서 권고로 조정한다. (사진=중도일보DB) |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교육계 우려도 컸다.
코로나 유행 현황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또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겠으나 국내 역량을 고려했을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다"며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주시고, 백신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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