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2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중요해 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직장인 최 모(37) 씨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이라며 “최근 회사에서 승진해 신청할 요량"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뉘는데, 가계대출은 승진과 취업, 연소득 증가, 은행 우수고객 선정,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기업대출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과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직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마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사업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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