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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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필요"

대전변호사회 세미나 통해 비밀유지권 모색

  • 승인 2023-01-19 16:49
  • 수정 2023-01-19 17:47
  • 신문게재 2023-01-20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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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세미나에서 최진영 변호사가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비밀 유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9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수사기관의 변호인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를 돌아봤다. 임성문 변호사회장과 정훈진 제1부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회가 2019년 실시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 유지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변호사와의 이메일 교신내용이나 변호사가 남긴 메모, 검토의견서를 증거로 수집해 비밀 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거나 피고인과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한 사례가 각각 보고됐다.

최진영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등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변호인과 사이에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비밀 유지권 근거조항을 변호사법에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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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세미나에서 황운하 국회의원과 장동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잦고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권자인 검찰과 방어자인 변호인은 법정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사와 환자,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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