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19일 이장우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선고 공판과 김광신 구청장에 대한 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
대전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 시장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5월 7일 오후 10시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3층 대회의실에서 중도매인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 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통해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동구청장을 역임한 뒤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경우 이날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같은 날 앞서 열린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렸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광신 구청장 측은 재산 신고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으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맞으나 허위로 재산을 신고할 고의는 없었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신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 측은 과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신고 실무를 맡은 캠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반대 신문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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