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모르면 손해 보는 '세테크' 팁을 모아봤다.
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이 올라갔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증가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이면 17%, 7000만 원 이하면 15%가 적용된다. 단,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갖고 있으면 2022년 지출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항목에 추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증명서류를 내면 된다.
물품 기부도 연말 정산 혜택 대상이다. 2022년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5% 올랐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은 35%가 적용된다. 안 입는 옷이나 운동기구, 책, 가전 등을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물품 기부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30%다. 단, 다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만 적용되며 기부금액 산정 기준은 단체마다 다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다.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은 발급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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