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가 19일 황운하·장동혁 국회의원과 함께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대전법원 앞 법조타운. |
최근 검찰이 수사자료를 확보하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변호사회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 공소권자인 검사와 방어자인 변호인은 법정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다퉈야 하는데, 검찰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관행이 허용되면 형사사법 질서에 큰 혼란이 생긴다는 취지에서다.
이에따라 대전변호사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유앤아이 최진영 변호사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 유지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실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성문 대전변호사회장과 정훈진 제1부회장 등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고, 황운하·장동혁 의원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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