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간 진행했던 정책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뿐만 아니라 상인회조차 '한시적 주차 구역 허용 정책'이 시행되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8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도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은 전통시장 17곳 주변에 한시적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방문자는 지정된 구간 내에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허용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 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하며, 지자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검토해 선정됐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상인회조차 이 내용 잘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전시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전통시장, 명절 주차 등 단어로 검색했을 때 2023년 설 명절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행안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역의 17곳이 설 명절을 맞아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지역의 한 상인회장은 "한시적 주차 구역 허용 정책 시행 관련해 별다른 홍보가 없어 아직 하고 있지 않는 줄 알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로 전통시장에 와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상인들조차 모르는데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있겠느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자치구들은 한시적 주차 구역 정책 관련 내용을 상인회 측에 전달 하고,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해 격려, 장보기 참여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위치한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는 한시적 주차 구역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전달해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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