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8일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특정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회장인 A씨와 상임고문 B(62)씨, 공동대표 C(56)씨, 사무총장 D(56)씨 등은 2021년 12월말부터 이듬해 1월 초순경 대전·충청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 충청권 ○○포럼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22년 1월 26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사단법인 조직을 그대로 특정인 당선을 위한 충청권 ○○포럼으로 전환한 것이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사조직의 분과위원장을 맡은 E(61)씨를 지난해 9월 먼저 불구속 기소한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공범 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이 난립돼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선거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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