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편의점연합회가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현 기준 50m에서 100m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편의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골목상권 보호 외면 규탄 및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회는 타 지자체와는 대조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대전 지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용역 조사를 진행한 뒤 각각 2018년, 2020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확대했으며, 제주도와 아산시도 선례를 참조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 필요성으로 연도별 편의점 증가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대전은 8대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 순위 2위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21년 대전 편의점 증가율은 137.4%로 전국 평균인 130.1%보다 높은 수치다. 편의점 1곳당 인구수는 1048명으로 인천 다음으로 과밀도가 높다.
이런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대전지역 편의점 연평균 매출은 약 5억 2000만 원이며, 전국 평균치(약 5억 5000만 원)보다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연합회 측은 "담배는 편의점, 슈퍼 등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라며 "병원 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소매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편의점을 창업하기는 어렵다. 이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를 통해 편의점, 슈퍼 등 골목상권의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역조사 최종보고서 공개, 용역 결과를 기초해 조속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 등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전시의 골목상권 보호 외면 등을 지속 규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2022년 8월부터 진행된 용역은 당초 같은 해 12월에 마무리 될 계획이었으나, 자료 보완 필요성에 의해 2개월 연장된 상태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토대로 5개 구청장들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담배소매인 거리 공동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동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5개 자치구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기에 구청장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구청장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려 협의할 계획"이라며 "2월 중 마무리 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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