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실적 거래부터 VIP 혜택 판매까지… 대전 백화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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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실적 거래부터 VIP 혜택 판매까지… 대전 백화점 '골머리'

중고거래 사이트 실적 거래, VIP 주차권 판매 게시글 올라오기도
백화점 업계에선 부정거래 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적 적발 어려워

  • 승인 2023-01-15 16:50
  • 신문게재 2023-01-16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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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백화점들이 우수고객(VIP)이 되기 위한 실적매매와 주차권 판매 등 부적절한 거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는 VIP 혜택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 등을 경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거래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15일 대전 신세계 Art & Science와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등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은 연간구매 금액과 구매 일수 등에 따라 등급별 VIP를 선정한다.



VIP 고객으로 선정되면 라운지 이용, 주차 서비스, 프라이빗 이벤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 고객만을 위한 백화점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하지만, 본연의 VIP 제도 취지와 달리 이러한 혜택을 판매하거나 고객이 되기 위한 불법실적 거래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글이 게시됐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A 백화점 VIP 발렛 주차권', 'B 백화점 퍼플 MVG 주차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판매 금액은 60만 원에서 70만 원대까지 다양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VIP 선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거래 실적을 판매하고 있기도 했다.

지역의 한 소비자는 'A 백화점 실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전 A 백화점에서 약 1700만 원의 시계를 구매했다. 1.5%의 실적을 판매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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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막기 위해 각종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한 백화점은 VIP 본인 혜택을 추후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제 3자에 판매, 대여, 양도할 경우 VIP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적발된 고객은 다음 연도의 VIP 선정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매출을 양도하거나, 규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타인의 매출을 양도받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 매출의 적립을 거절할 수 있다. 부정매출의 양도·양수인 모두 VIP로 등급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선정이 취소된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 거래 이뤄지는지 확인하기엔 쉽지 않다. 개인의 정보를 매번 확인하거나 거래 내역 추적 등을 하기엔 어렵다는 게 백화점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역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주차권 등은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다"며 "하지만 고객분들이 VIP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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