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선수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구단 측의 보고를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규약에 의거 하 선수에게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수립해 적발시 별도의 상벌위원회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 선수가 이에따른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됐다. 하 선수의 음주 적발 당시 자동차에 동승자가 없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는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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