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수형자간 살인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공주교도소 내 수형시설 모습. |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갖고 3차례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같은 수용실에 수형된 A(26)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을 공모한 같은 방 수형자 B(27)씨와 C(19)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7월 27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42)를 성추행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거나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곧바로 비상벨을 누르지 않아 시간을 지체하고, 교도관이 오는지 돌아가며 망을 보며 생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사건이 발생한 수용거실에서 젓가락으로 갈아 만든 흉기와 종이와 테이프로 갈아 만든 몽둥이를 압수하고 혈은 228개의 감정물에서 726점의 샘플을 채취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가해한 사건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 A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 교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