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원전산업을 총괄한 전 국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께 공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행위 역시 공모에 의한 감사 방해이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형에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이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들었다.
검찰은 월성1호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수원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들을 숨길 목적으로 주말 심야 시간에 현직 공무원을 속여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공무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인 자료들을 삭제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범행동기와 방법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실침입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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