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11일 인삼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제약사 회장 A(61) 등이 출석한 가운데 부정식품제조 등의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 변론기일을 가졌다. A씨와 그가 관여하는 농업법인과 제약회사는 2020년 1월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삼화(인삼꽃) 800㎏을 고온·고압으로 추출 및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농축액 560㎏을 제조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삼화를 이용한 2억6400만원 상당의 추출농축액을 제조해 판매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해 식품을 제조·판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는 인삼꽃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으로 검찰도 이에대한 감정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찾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2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속행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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