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 활동을 계속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가 시행 중이다. 2022년 연말 기준 22명의 변호사가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등록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494건을 국선으로 변호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와 함께 출석해 무죄 취지를 밝히고,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의자를 접견하고, 피의자를 대리해 구속적부심사 청구, 유리한 증거 수집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활동이 종료되고,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7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시행됐다.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자신을 방어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 역시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강요 등의 자백과 그로 인한 재판부의 오판을 방지하고, 충실하고 효과적인 국선변호라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역에서는 국민은행 강도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주말에 이뤄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논스톱 국선변호가 이뤄졌다.
그러나 논스톱 국선변호인이 담당 사건에 들여야 할 노력과 시간에 비해 법원이 지급하는 보수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항변이다. 해당 국선변호인 모집 공고를 보면 영장발부 직후 필수 접견하고 1회 공판기일 전 필수 접견을 의무화하고 있고, 공휴일과 주말, 야간에도 접견과 심문 참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이렇게 활동하는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구속영장 심문 참여 시 10만원, 합의·단독사건에서는 50만원 등이다.
지역 한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필요한 부분인데 배당되는 사건이 많지 않고 수당도 미약해 변호사들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피고인을 위한 좋은 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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