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동에 본사를 둔 분양형 호텔 법인이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 파산을 신청해 파산2부는 같은 해 9월 해당 법인에 파산을 선고했다.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하고 운영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배당하는 방식의 분양형 호텔로써 청주 등에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를 키워왔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2012년 특별법을 제정해 여러 명이 호텔을 나눠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형 호텔의 길을 열어주면서 분양을 통한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또 용적률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되면서, 최고 10% 남짓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까지 더해 일반인들의 투자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호텔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코로나19 감염병까지 확산되면서 이번에 파산선고된 호텔 법인 역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과 법인 등 해당 호텔에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신고한 채권자는 712건으로 대부분 객실 분양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이들로 알려졌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고 법인 재산의 현금화를 통해 세금과 보험금 등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산 호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이 적어 채권자와 기관 712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은 채권액 대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관리단을 통해 청주와 대전에서 호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라며 "분양형 호텔에 투자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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