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상향되고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것, 그리고 전시행위 또한 유예 기간을 거쳐 차단되는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전의 한 실내동물원 체험행사에 참여한 5세 유아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발한 계기가 됐는데, 무분별하게 등록됐던 동물원과 수족관 제도에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다.
10일 취재 결과 대전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총 4곳(대전오월드, 대전아쿠아리움, 대전엑스포아쿠아리움, 티월드애니멀파크)이 운영 중으로, 앞으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업된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야생동물 체험과 학대, 복지 그리고 전시행위를 과감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개정법은 지난해 연말 통과됐지만 시행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존 동물원과 수족관은 임시 허가제를 받아 5년간 운영하되, 5년 후 시행령에 따라 시설을 보완해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사설동물원과 실내동물원은 사실상 폐지 수순이 예고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초식동물 대상 어린이 먹이주기 프로그램도 동물 복지와 학대 차원에서 전부 수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또한 금지된다. 야생동물카페나 판매 수입, 생산시설이 대상이다. 이는 2022년 12월 13일 공포된 '야생생물법'개정에 따르는 것으로 올해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대전시는 이달 내로 대전 지역 내 6개 업체로 자진신고를 위한 공문 발송을 앞두고 있다. 신고사항은 전시 야생동물 및 개체 수인데, 수산과 해양동물을 제외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이다. 단 야생동물 10종 그리고 50개체 미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동물원 등록 대상이다.
단 동물원과 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는 4년간 유예가 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야생동물을 입양 보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행령과 달리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업체는 12월 14일 이전에 자진 신고하면 2027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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