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뇌관 '지시·공모관계' 유죄… 백운규 전 장관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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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뇌관 '지시·공모관계' 유죄… 백운규 전 장관 향한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감사방해 공무원 유죄
지시·공모에 의한 감사 자료삭제·미제출 등
10·17일 동일 재판부서 백 전 장관 공판

  • 승인 2023-01-09 17:26
  • 신문게재 2023-01-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와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주고받은 내부협의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일부는 폐기한 행위가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 이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산업부 원전산업을 총괄한 전 국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 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실무자들로서, 2019년 11월께 공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한수원 측과 주고받은 문서를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라며 삭제하고 최종본 일부만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행위 역시 공모에 의한 감사 방해이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지우기 위해 타부서 사무실에 들어간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이 공무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감사방해죄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업무를 한때 수행했던 피고들이 현직 실무자들과 회의와 통신 등의 수단으로 공모해 자료를 폐기하거나 일부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 담당자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다투는 재판도 동일한 제11형사부가 맡아 10일과 17일 각각 열린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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