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산업부 원전산업을 총괄한 전 국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 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실무자들로서, 2019년 11월께 공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한수원 측과 주고받은 문서를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라며 삭제하고 최종본 일부만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행위 역시 공모에 의한 감사 방해이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지우기 위해 타부서 사무실에 들어간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이 공무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감사방해죄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업무를 한때 수행했던 피고들이 현직 실무자들과 회의와 통신 등의 수단으로 공모해 자료를 폐기하거나 일부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 담당자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다투는 재판도 동일한 제11형사부가 맡아 10일과 17일 각각 열린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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