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 대표변호사 |
첫째,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두산 소유 성남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15% 중 5%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약 50억 원을 건네게 했다는 것.
둘째, 네이버가 2015~2016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이후 2016년 9월 제2사옥 신축 인허가를 받았고 주차장 출입구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됐으며 2018년에는 제2사옥의 용적률도 670%에서 913%로 높아졌다는 것.
셋째,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의료시설 조성 계획을 진행하던 분당차병원이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한 후 2018년 성남시가 위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가 2013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3자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기업의 협조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절대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FC와 관련된 의혹에서 일단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1항 1호에서는 위 형법 제130조를 포함하여 뇌물죄의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미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정진상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공사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결국, 위와 같은 경위로 성남FC에 지급된 광고비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대가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가 이재명 대표에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만 남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