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유통정책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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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유통정책 '모르면 손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플리마켓 운영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시 제도 도입

  • 승인 2023-01-08 11:50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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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반짝이는 이색 대전 운영 등 새해 시책을 발표했다. 사진=2023년 달라지는 대전생활 캡처.
대전시가 '2023년 달라지는 대전생활'을 통해 새로운 유통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 소상공인의 진출을 돕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 상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도 운영한다. 소비자는 영세 상인의 제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다. 대전시는 상품 상세 페이지 작성과 연출, 촬영, 방송 송출을 지원하고 소비자 할인 이벤트, 쇼핑지원금 등 할인 혜택으로 소비를 복돋운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며, 매주 1~2회 정기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1년에 50개 업체를 50회차 방송한다.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오픈마켓인 '반짝이는 이색대전'도 도입한다. 해당 행사를 통해 대전시는 30여 개의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버스킹 공연을 연다. 판매 품목은 수제 먹거리, 가죽 공예, 목공,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등 수제품이며 참여하는 사업자는 참가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스와 테이블, 의자 또한 시에서 지원한다. 예산은 2억 원이 투입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제도도 생긴다. 동물 병원에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을 반려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진찰과 예방 접종 등 진료비용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수의사법도 달라진다. 기존엔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에 대해 예상되는 비용을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제19조와 제20조를 신설해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2명 이상 수의사가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선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올라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6960원이며, 일주일 40시간씩 한 달 일하면 201만 58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하철 정기권으로 시내버스 환승을 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도 올해 6월 도입될 예정이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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