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5일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안내 공고를 통해 참여 변호사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사전에 논스톱 국선변호인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 선정해 조력을 제공한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의자 접견, 구속적부심사 청구, 피의자 가족 및 참고인 의사 확인, 유리한 증거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 시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은 소멸된다.
대전지법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활동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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