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제 시행… 18일까지 변호사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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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제 시행… 18일까지 변호사 지원 접수

  • 승인 2023-01-05 17:4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대전지방법원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에게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한다.

대전지법은 5일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안내 공고를 통해 참여 변호사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사전에 논스톱 국선변호인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 선정해 조력을 제공한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의자 접견, 구속적부심사 청구, 피의자 가족 및 참고인 의사 확인, 유리한 증거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 시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은 소멸된다.

대전지법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활동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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