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이 담겼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는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이 골자다. 이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동안 65세 미만의 경우 신청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이번 정책 개선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확대됐다.
재난적 의료비를 받는 수혜자도 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외래환자의 경우 6대 중증질환일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입원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최대 한도 역시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고, 자살 시도로 인해 생긴 신체손상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좋은 입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평가에서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앞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중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낙후지역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사업별로 신청받는 기관과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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