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모습.(제재시설 동력장치 및 주변먼지) |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경 분야 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다.
이번 단속은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와 결탁해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 위반이 감지되면서 추진됐다.
단속 결과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4곳이다. 이들은 측정 대행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의무도 위반했다. 가구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제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관련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과 함께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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