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2022년 5월 말 주민등록인구기준 대전에는 425,553명(여성 202,581명/남성 222,972명)청년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청년 가운데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 규모는 알기 어렵다. 국내출생자녀 혹은 귀화 및 외국국적자녀를 일컫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는 18세까지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의 대학진학이나 취업경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전광역시는 다문화가족정책도, 청년정책도 매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주배경청년의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다문화가족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혈통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피부색이나 부모 국적에 따른 편견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배제나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성장과정을 경험한 이주배경청년은 대학입학, 취업, 군입대 등 순조로운 사회적 독립의 과정을 이행하고 있을까?
2021년 기준, 대전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18세가 121명, 17세 146명, 16세 219명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는 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주배경청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배경청년이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희망하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획득했는지, 이들의 고민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종, 국적, 피부색, 종교라는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지역의 역동과 다양성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2023년은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 정책을 위한 고민과 논의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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