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가 2022년 옥외광고행정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가운데)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청 제공) |
옥외광고업무는 평소 민원인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기피업무로 인식된다.
하지만 최근 유성구는 '불법 광고물 없는 클린유성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까지 지정게시대에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게시를 유도해 정착시켰다.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시범사업 추진·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으로 옥외광고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적극 참여하는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광고문화 인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행정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기반 조성,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 협업과 홍보, 현수막 재활용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세부 심사기준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우수사례, 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 관련 제도개선, 정비 시범구역 지정 등 기반조성 우수사례, 자체 시책·홍보 추진사례 등이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15일간 공개검증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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