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동 마을 공동작업장 모습 |
당초 주민 지원사업 용도로 지어졌지만 과한 규제 탓에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2022년 12월 동구청 주도로 결성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가 방안 모색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3일 취재결과, 대청동 마을 공동작업장은 2021년 11월에 금강수계기금을 통해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만큼 금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어졌다.
주민들이 농산물 제조와 가공 사업을 원해 작업장이 조성됐으나 수도법 하위 법령인 상수원관리규칙상 허용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상태다. 법적으로 재배와 생산물 저장, 담배건조실, 기자재 보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일부 공간을 세탁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은 제대로 활용조차 못 하고 있다. 대청동 관계자는 "제조, 가공이든 어떤 사업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규제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애석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2022년 12월부터 작업장 활용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농산물 제조와 가공업을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나 단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대청동 주민들의 소득원 창출과 마을공동작업장 활용을 위해 동구와 민관협의체는 대전시에 '대전광역시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소득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허용을 위해서다. 현재 충북과 경기도, 경북, 경남, 부산 등 5곳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득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가능 조례를 제정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기반시설은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경우 소득기반시설로 딸기체험농장 등 농림업 체험 시설을 운영 중이고 경상북도 역시 버섯 분말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도 벤치마킹하겠단 취지다.
해당 조례는 광역단위 지자체가 제정해야 하는데 대전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건의가 이뤄졌다. 동구는 조례 제정 시 명시해야 할 시설들에 대해 대청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조례 제정 후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소득 사업들을 주민들과 모색해보겠단 것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만큼 이 규제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민관협의체가 상의를 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개인이든 주민 대표 방식으로든 주민들이 공동 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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