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 0~1세 부모급여'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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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 0~1세 부모급여' 매월 25일 지급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
내년부터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확대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당부

  • 승인 2023-01-03 17:2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매월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며,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복지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 같이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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