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의 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세종시 나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사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타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으로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적인 신분 확인 체계에 관한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A씨가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혀 자수했고, 범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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