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변경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공제율은 100분의 10이었나 올해부터는 100분의 7로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 납부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주민등록증 신규 발굽이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해진다. 단 만 17세 이상 신규 발급 대상자일 때만 해당한다. 신규 발급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교부서를 작성해 사진 1매를 부착하고 지문 날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0일 이내 수령할 수 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이 구축된다.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노선번호, 승하차 승강장, 휠체어 이용 여부를 입력하면 운수종사자가 정보를 전송받아 사전에 저상버스 리프트를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수소충전소 확대=대전의 수소충전소가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총 8곳에 불과했으나 일반 충전소 1곳, 수소버스충전소 1곳이 확대된다. 일반충전소인 동구 삼정동 판암충전소는 2월 운영 예정이고, 금고동 버스충전소는 12월 구축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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