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영아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또는 모)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익월 10일 일괄 지급된다.
한편, 동구는 2022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 밖에도 거주 1년 이상 다자녀가정(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연 1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세 아동도 부모급여 차액 월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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