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대전시. |
시는 올해 1개 단속반과 1개 순찰반 총 10명으로 과적단속반을 운영해 230대를 적발하고 9650만 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배 늘어난 실적으로 시 곳곳 대규모 공사현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전시는 새해에도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 단속과 함께 과적예방을 위한 현장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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