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둔산점 모습. 사진=이유나기자. |
28일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혐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을 포함했다. 다만, 의무휴업에 대해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를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매월 이틀의 휴업일을 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도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추진 협약을 19일 체결했으며, 전국 지자체 51곳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호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장은 "과거 동양백화점은 고가 상품군으로 보세 위주의 지하상가에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저가 상품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는 NC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소비 수요 나눠 먹기 식으로 바뀌었다"며 "대형점포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제각각이라 의무휴업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회장은 "인터넷으로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전통시장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며 "대형점포에서 온라인 판매 교육과 판로 개척 등 고령 상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대구시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대구시청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일부 상인협회와 임의로 정해 대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전통시장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도 불거진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12월 20일 '홍준표 시장 의무휴업 논의에서 빠져라', 28일 '의무휴업 무력화 살생협약 체결 규탄한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24시간, 365일 허용해 노동자 과로사와 탄소 과다배출 조장하는 정부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장미영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직국장은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 직원들은 기저귀와 여분의 팬티를 차고 일하고, 올해에만 홈플러스 배송 기사가 3명이나 유명을 달리할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며 "주말 근무에 평일과 같은 수당을 적용하면서 한 달 두 번 법정 휴일조차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말이 안 된다"며고 토로했다.
이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고객들이 주변 상권도 같이 방문해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규제가 없던 이커머스 업체와의 동등한 기회를 대형 마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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