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전국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이다.
올해 평가는 ▲필수 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기간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평가 결과,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상위 30% 기관에 A등급을 부여하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44곳에 대해 C등급을 부여했다.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줬다.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성모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대전보훈병원, 대청병원, 유성선병원, 대전한국병원(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5개 병원이 상위 30%에 포함돼 A등급을,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이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을지대병원, 대전선병원(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4곳이 B등급을 받았다. 다행히 지역 내 C등급을 부여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없었다.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 등 수가가 가산되지만, C등급 기관은 감산 조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8일 '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13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된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
김용남 대전성모병원장은 "그동안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비롯한 지역 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온 결과 13년 연속 A등급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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