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린아 변호사 |
하지만 최근에도 동네 주민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명 연예인이 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인지,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 보행자, 다른 차량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은 물론, 사고 피해자들의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정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이며, 자전거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행정적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을,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형사적으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2년~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1년~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의 벌금형,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맥주 한 캔(약 500㎖)만 마시더라도 도달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으며, 0.08%는 소주 반병~한 병을 마셨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한다. 성별, 체격,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맥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맞다.
윤창호법의 내용 중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은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나, 꼭 위 규정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훨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입기도 한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소속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지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고, 운전직렬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해임·파면된다. 사업을 하더라도 운전이 생계유지의 필수 수단인 경우라면 결국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그간에는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변호사(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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