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
또 유엔 산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보고서에는 '국가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적 공동체 합의로 국가는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사회구성원이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다니엘 벨 하버드대학 교수는 사회(도시)는 문화가 변화를 선도하고 경제가 그것에 맞추어 왔다고 하였다. 즉, 문화를 통해 한 사회의 신뢰수준과 사회규범,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사회의 효율성이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이 인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문화 불평등도 사회 불평등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보편적 복지로서 문화 복지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지역 주도의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정책과 재정집행 권한이 2024년 이후로는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차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문화향유의 권리가 잘 이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는 잘 준비되어 있을까?
문화자치영역을 포함한 자치분권은 지역에는 기회이자 위기다. 중앙 정부만 바라보던 시책이 더는 지방 행정 단위에 갇히면 안 된다. 지역 스스로 자주적인 문화재정을 확보할 제도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특별회계 마련과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한 독자적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회계는 지자체장의 개인 취향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문화 재정확보를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문화진흥기금은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묶여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만 쓸 수 있고 후원금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문화예술기금조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경상북도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를 통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인 등록기준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에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예술대학이 점차 사라지고,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삼기에는 지역 예술시장은 너무 척박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신진예술가의 발굴은 점차 어려워지고 고령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예술인 등록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예술인, 청년작가, 지역 단위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 상황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이 생계수단인 전업 예술인을 위한 복지증진이 필요하다. 지역 내 예술인 수요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적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문화자치를 위해 지방 정부와 광역 문화재단이 역할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대전시는 2023년 대전문화예술 중흥 중장기 전략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 8기 지역 주도의 경쟁력 있는 문화자치를 위해 문화예술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지역문화예술 성장 동력 확충은 크게 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창작·유통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모두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획의 방향을 재원확충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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