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유출하거나 탈취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의 사법역량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7일 대전지검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기술경찰 발전방안 정책포럼에서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기술에 대한 해외유출과 경쟁기업으로 밀거래가 빈발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공감했다. 다만, 기술경찰의 수사단계를 넘어 기소와 최종 재판 단계에서 첨단 기술사건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반 재산형 범죄보다 가볍게 선고되는 경향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기술유출 범죄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최종 선고형은 벌금과 집행유예에 그치는 실정이다.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은 15년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종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일반 배임·횡령사건 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관리에 소홀했던 경우에 양형기준상 선고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법원 판결에서는 동종전력이 없다거나 일정금액의 공탁, 피해회사의 매출감소, 인과관계 증명 부족, 실질적 손해 불명 등의 포괄적 사유로 형을 낮춰 선고하는 경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허와 기술, 상표권 등을 다투는 사건이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법원마다 양형의 편차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청과 특허범죄조사부의 대전지검 그리고 대전지방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어지는 관할 집중을 시행하자는 요구가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화학, 바이오 사건에서 특허침해 의심 화학물질의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공조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기술유출 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유출을 억지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경영악화나 국가적 손실에 대해 일반적 재산범죄와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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